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 사진=픽사베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 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