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5일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6번째‘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