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김포시는 민·군과 지난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이 접근해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포시, 고양시, 군(육군 제17사단) 및 어민 등이 지난 8월 백마도에서 가진 위험예방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을 확인했다. △김포대교 교각 기존 안내판 훼손여부 △신곡수중보 접근경로 △어민 그물 설치구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포시는 향후 수상레저금지구역에 관한 안내판(부표)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민·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점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2018년 12월 17일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위치는 (상류)김포시 경계 ~ (하류)신곡수중보(고정보)에서 0.5km(고촌읍 전호리 632 ~ 신곡리 1051)로 총 1.8km이다. 또한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