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픽사베이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병원과 구급대 간 책임과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지부는 오늘(12일) 성명에서 “일부 병원이 명확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현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송체계·책임 분담·정보 공유 등 응급의료 전반의 선순환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을 ‘강제수용’이라고 규정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대해선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의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지부는 “응급의료의 시작점은 병원 전 단계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료계·구급대가 함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