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안은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16곳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예규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예규는 전담재판부 지정을 법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반면, 해당 법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인사와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률로 정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사회의를 자문기구로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판사회의 결정을 법원이 따르도록 한 특별법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용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실패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