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허위 조작 정보’는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손해에 따른 배상액 규모도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념의 모호함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에 포함된 ‘허위’, ‘손해’, ‘공익’ 등 용어는 해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해석을 국가가 담당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재 방식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을 근거로 한 심의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계정 차단 등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각하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이 있지만, 권력자의 ‘입막음용’ 배상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