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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최원영 울산취재본부장
  • 등록 2025-12-30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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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



▲ 자료사진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 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기존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변경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약물운전 단속 건수(’25, 울산) : 2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운전 위반 적발 건수(’25, 울산) : 11,290/ 2회 이상 1,142

 

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산경찰청 김대원 교통과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음주운전 등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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