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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채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 장은숙
  • 등록 2026-01-14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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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백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장기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단기연체),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단기연체)

 

[연체예방비용]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최대 1백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5십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며, 연체 가능성과 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1백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은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사전 상담 신청은 필수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일대일(1:1) 재무상담으로 대면·비대면 상담과 직장인을 위한 월 2회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이 건전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부산 지역 청년에게 전문 재무 상담사를 통한 신용관리·소비지출관리·부채관리 등 개인별 재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청년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대일(1:1) 재무상담을 대면 상담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 비대면(ZOOM)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평일 저녁 시간에 청년이 관심 있는 투자·연금·연말정산 등 금융·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집합교육 이야기 소모임 등 경제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비용 지원과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상담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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