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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 윤만형
  • 등록 2026-02-19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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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1심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검찰·공수처 수사권도 적법”


▲ 사진=YTN뉴스영상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로 군의 국회 투입을 들었다. 판결에 따르면 군 병력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토론과 의결을 저지하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봤다. 이는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장 병력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출동하고 진입한 행위,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등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집합범으로서 내란죄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조지호·김봉식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선포문과 포고령에 담긴 표현, 군 철수 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국회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개시한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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