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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 접수 시작
  • 정인호
  • 등록 2026-02-20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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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1개월간 받는다.

 

조기폐차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를 비롯해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또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관용차량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되는 만큼, 신청 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연료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차량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과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은 11대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편번호 14055)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받는다. 차량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차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100~200%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포천시는 2016년부터 총 386억 원을 투입해 13,633대를 조기폐차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해 왔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초미세먼지(PM2.5)5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2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폐차를 통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총 115천만 원을 편성해 53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포천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31-538-3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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