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 5곳(6대)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 이번 설치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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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지구대 인근(서광로), 해모로루민 인근(연동4길), 연동한일베라체 인근(사장3길), 하버호텔 인근(임항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인근(연오로) | ||
❍ 이번 행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기간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 뒤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인근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