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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위원회 530개 중 273개 폐지
  • 정경훈
  • 등록 2008-05-28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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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또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조직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됐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와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정책결정과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위원회 수는 1999년 319개였던 것이 올해 5월 현재 573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제2차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문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 정부위원회 실태…‘5월 현재 573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실태조사 이후 신설된 위원회 75개와 종전에 위원회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던 협의회·심의회와 같은 유사 위원회 95개 등 총 170개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5월 현재 설치·운영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73개이며, 이 중 행정위원회는 39개,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는 4개, 그리고 기타 자문위원회가 530개로 나타났다. ■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273개 폐지 이번 정비 대상 위원회는 지난 2월 1차 정비한 바 있는 행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530개 자문위원회이며 이중 폐지 대상은 51.5%인 273개 위원회이다. 이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교원자격검정위, 건설산업발전심의위, 기르는어업심의회,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등)이 포함된다. 또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49개 위원회(국외여행심의위, 관세포상심사위, 연합청산위, 가정의례심의위, 모태조합운용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포상금심의위 등)도 폐지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앙공적심의회(행안부), 인사교류심의위(행안부), 출국금지심의위(법무부), 해외진출협의회(기재부),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문화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외통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교과부) 등이 포함된다.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등을 통해 14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중복되는 102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순 자문을 위해 설치한 91개 위원회는 폐지 후 정책자문위원회에 통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총리소속에서 소관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자격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회의기능·성격에 맞춰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본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 조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조치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된 305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330개 법령(법률 250, 대통령령 80) 개정이 필요한 바, 금년도 중 정비완료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령, 훈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동일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리의 제도화도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와 병행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시 엄격한 설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위원회 설치시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 남설을 방지한다. 또 위원회 설치·운영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위원회의 경우는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위원 직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직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절차로 인한 의사결정 및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 Pool을 확대·운영하며, 자문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소관부처에서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 ■ 정부위원회 운영 향상될 것으로 기대 이번에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가 확립되고, 유사한 위원회들의 중복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남설 방지 및 합리적인 운영·관리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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