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김철주)에서는 2. 28일부터 3.1절인 다음날 1일 새벽까지 월미도, 해안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교통무질서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단속에는 폭주행위가 교통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교통싸이카 등 총85대 150여명을 동원하여 오토바이 과속 등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폭주족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에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고, 2대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굉음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상 이런 행위는 6개월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폭주행위는 사망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기본질서가 바로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중.고생을 둔 학부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용하는 업주들께서는 심야에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야간 오토바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이들이 심야에 폭주족으로 활동중 교통사망사고가 나지 않토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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