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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어린이' 주택, 화재예방 안전대책
  • 박종환
  • 등록 2007-05-18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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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소방서(서장 박종확)에서는「가정의 달」및「어린이안전원년」4주년을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나홀로 어린이”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인명피해 사고를 보면 “2006. 1.21. 16:04경. 경남 마산시 주택화재로 어린이 2명(5세, 7세)사망 하였고 ‘06. 2. 9. 18;10경. 강원 영월군 주택화재로 어린이 3명(7세,7세,6세) 사망, ‘06. 2.10. 20:10경. 서울 반포동 다세대주택화재로 어린이 1명 사망(11세)하는 등 맞벌이 부부증가로 인하여 집안에서 홀로 보내는 어린이가 급증함에 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어린이들은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유사사례의 발생 우려가 상존하므로 나홀로 어린이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요인 제거와 더불어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의식을 심어주고자 “나홀로 어린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관내 소년소녀가정 74가구 104명에 대하여 119안전센터별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유무 확인 및 전기.가스시설 사용실태와 안전관리 상태, 보일러 및 화기취급개소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불량사항 발생시 전기시설 및 가스렌지 등 화기시설주위 가연물 이격조치, 난방기기 및 화기취급시설 안전조치, 생계곤란 가정에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 우선 보급하고 즉시시정이 곤란한 사항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조치 (건축분야,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의 재설치 등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사업에 반영토록 통보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다. 활성화 방안으로「1학교1소방관 담당제」,「119안전체험교실」연계 추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유치원교사대상 안전교육 실시, 부모 등 어린이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교육 후 자녀에게 전파, 지역사회봉사자에 의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가정 「나홀로 어린이」후견인 지정 - 지정후견인 : 통.반.리장, !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지정하여「나홀로 어린이」주거시설과 인접한 후견인이 안전지도 보호자가 되어주고, 민방위 교육기관 내 직장교육, 예비군 교육 등에 안전과목 편성운영(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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