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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폐기물 처리시설 양성화 대책
  • 박종환
  • 등록 2007-07-23 0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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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서장 박종학)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상을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위험물에 대한 규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제조소등)의 설치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 관리 및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이를 몰라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초기에 소화하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책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방서 관내 위험물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특성을 알 수 없다면 화재발생시의 진압과 대책에서도 문제가 되어 사업주 본인의 재산피해는 물론 인근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 양성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와 관련하여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신청 시 적법 절차에 따른 허가처분 및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구체적인 허가기준, 허가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탱크로리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위험물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본서 관계자에 따르면“앞으로 8월 중순까지 무허가위험물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부터 단속과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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