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정영호)에서는 지난 22일 수사과장실에서 강도예비 피의자를 신고하여 검거케 한 남모씨 등 3명에게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총1,300,000원의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모씨는 수상한 남자가 골목길에서 필요이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손에 긴 물체를 든 것을 이상히 여겨 112신고하여 ,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칼을 소지하고 그 대상을 물색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케 했다.이날, 이종규 수사과장은 "중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범죄에 대응해 범인을 조기 검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치안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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