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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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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06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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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소득이 없어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와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기간 이후에 입사하거나 개업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소득수준에 따라 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은 한번 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해서 모두 지급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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