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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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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1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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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수입 늘어, 원산지 표시 꼼꼼히 확인 필요
 
일부 명품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일 최근 수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명품 수입업체에 대한 기업 심사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업체의 제품 2만3천827점을 적발하고 이들 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한 것이 1만9천674점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이 3천647점, 허위표시 466점, 오인표시 40점 등이었다.
수입업체 A사의 경우 루마니아산 핸드백 3천274점에 원산지를 `Made in EU'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수입업체 B사는 인도네시아산 신발의 겉면에 `ITALY'라고 크게 표시하고 신발 안쪽에는 `Made in Indonesia'로 표시해 소비자가 이탈리아산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표시했다. 홍콩에 제조 공장이 없음에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수입업체는 제조일자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희귀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명품을 수입하기도 했으며 불법 외환거래를 한 업체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A사 등 5개 업체는 수입품에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일자 대신 수입일을 표시했다가 적발됐고 다른 3개 업체는 희귀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명품을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수입하다가 적발됐다.
 
또 C사는 외환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 24억원의 손실금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관세 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1만7천554점에 대해 과징금 6천70만원을 부과하고 5천824건은 시정조치, 459건은 원산지 표시 재작업을 위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명품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며 "수입 명품을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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