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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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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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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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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제2차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를 열어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 세종시법의 내용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는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실장은 "세종시 자족도 확충을 위해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대학,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지원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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