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이하 특사경)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홍성군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식품안전, 청소년 보호, 환경, 공중위생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5개 직무분야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사경은 유난히 비가 많고 기온이 높은 올 여름철에는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또는 사용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활동을 벌여 오던 중,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가공한 업소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초과된 마카로니를 샐러드 조리 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 특사경에서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활동 중에 건강진단 미실시, 기타 위생 취급기준 위반, 냉장제품 냉동보관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폐기하거나 계도활동을 벌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 중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을 꼽으며, “위생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Expiration date"(유통기한 날짜 까지만 섭취 가능) 개념이 아니라 "Sell by date"(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개념으로서 표시하고 있어, 기한이 경과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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