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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 연장
  • 김윤태
  • 등록 2010-11-30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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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였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하였다.
 
또한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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