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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소형 늘리고 중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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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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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의 업무 계획 가운데 주택 정책의 키워드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60㎡ 이하 소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60㎡ 이하 공공 분양 물량이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도 더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택지를 분양하던 것을 원래 땅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면 민간 건설사가 각종 비용절감형 공사나 건설공법 등을 적용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음과 동시에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구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분양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면 분양가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그동안 지방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은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수도권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기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는 '분할 분양'도 허용된다.
 
'분할 분양'은 건설사들이 1000 세대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300, 500세대 등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전세난과 관련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매달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과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월세변동률, 수급상황 등 월세동향도 매달 조사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물량 파악 시스템도 구축해 지역, 규모별로 상세 입주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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