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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사장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 운영
  • 박경민
  • 등록 2004-07-04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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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자금 18억원 불법 대출, 60%가 연체, 신협 퇴출우려 -신용협동조합의 사장이 장례문화개선운동 명목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 신협자금 18억원을 불법대출해 50억원의 납골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다단계 판매회사 (주)푸른숲 회장 이모씨(59)는(前 E신용협동조합사장)는 지난 99년부터 올 5월까지 신협의 대표로 있었고, 푸른숲의 이사 박모씨(49)는 올 5월부터 現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불법대출에 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박씨가 새로 취임한 지난 5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시책인 장묘문화개선시민운동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푸른숲이라는 무등록 다단계업체(www.mygf.co.kr)를 설립, 납골당과 장례 토탈서비스를 각 231~253만원(원가 45~90만원)에 분양(판매)해왔다.이들은 "납골당의 판매원이 되려면 1기를 분양받아야 하고, 4기를 분양하면 대리점, 대리점 10개를 가지면 총판, 총판 10개를 가지면 국장이 되고 분양금의 55%를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또, 구입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협에서 전액 대출해준다"며 다단계 방법으로 약2,500기를 판매, 약50억원의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다단계 회사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퇴직간부, 대학총장, 신협이사장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내세워, '장례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시민운동을 관하는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신협에서 보증한다고 선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E신협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의 전체 대출 1,381건중 47%인 644건을 푸른숲 판매원에게 1인당 270~300만원씩 총18억원 가량을 1~2년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이런식으로 푸른숲 에 대출해준 연체율은 60%(올 9월기준)로 일반 대출 연체율의 3배에 이른다.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의 특성상 초기 자금회전이 잘 되는 상태에 연체율이 60%에 이르면 업체가 없어지는 후반부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대출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들 부실대출은 고스란히 신협의 부실로 이어질 형편"이라고 밝혔다.E신협은 1973년에 설립돼 총자산 규모가 160억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4.7%(순자본 비율 0%)에 이른다. 이로써 금번 신협퇴출(순자본 비율 -7%이하 퇴출)에서는 빠졌으나, 이건 관련 대출이 모두 부실화될 경우 퇴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납골당을 불법판매한 前E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은 구소, 불구속 상태이며 이들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적용돼 최고 7년이하 징역, 최저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03-Dec-2002',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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