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 관내 10개 기업(전국 95개사 중 10.5%)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국 최다의 가족친화기업을 보유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가 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의 가사일체(家社一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65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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