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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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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2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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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되었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각종 제도들이 유치원에도 도입되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3월 21일「유아교육법」과「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였다.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으나,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유아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만 5세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 법제화되었으나 ’12. 3월 ‘5세 누리과정’도입으로 법제화 15년 만에 공통과정 도입,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실현 
 
무상교육 대상을 만 3~4세아까지 확대하고, 금년 3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 3월에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면,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에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공모제 등을 도입한다.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나,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도입됨으로써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앞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시기는 2012년 9월 1일이다.
 
    * 예·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등
 
한편,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립유치원에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하여 개인이 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의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정보의 전산화에 따라 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공립유치원에도 '원장 임기·공모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어 원장 임용 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유인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게 하여 최장 8년까지만 원장 재임이 가능하게 된다. 
 
원장 임기제 도입을 통해 공립유치원 운영에 활력을 부여하고, 공모제 도입을 통해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공모원장으로의 진입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치원 교원의 전문직 진입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사 보직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제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자율(형) 학교가 없는 유치원의 특성상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 가능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공모제는「교육공무원임용령」등을 정비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 시행일부터 원장의 최초 임용은 교장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수용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 공모·평가를 실시한다.
 
그 밖에도 지난 1월 26일,「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유치원 평가 및 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유아교육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과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기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하반기 중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령별 학급 편성·운영을 위한 ‘유아 수용계획'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금번「유아교육법」과「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유아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유치원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유아교육법」등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동 개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유아교육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100-6556,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장석환, 연구관 안정은, 사무관 조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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