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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복지서비스도 거뜬히!도봉구,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 rlaehdwls80
  • 등록 2012-04-23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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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1일부터 법무부 채용 변호사 1인 구청에 상주
변호사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법률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 1명이 도봉구청 1층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이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이다.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상담도 이루어진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도 제공한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등 복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 교육, 법률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에 복지서비스를 접목시킨 점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구는 저소득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법률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접목시킨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1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도 하였다.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은 법무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법률홈닥터’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제도를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구는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 구민이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결합한 효율적인 서민 법률복지망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법원통지서만 보아도 가슴 떨리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법
률복지 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법률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정수(☎ 2289-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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