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대형마트인 탑마트가 이달 둘째주 일요일인 오는 13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둘째주, 넷째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둘째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탑마트 고성점은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되며,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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