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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한다
  • kmss2256
  • 등록 2012-05-22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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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교통과)에서 6월 1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한 경우로 책임보험지연, 검사지연, 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시 영치번호판을 돌려 준다.

남원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5월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도록 안내 한 후 6월 1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상가 주변지역 등을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확인 후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자는 134명이며 과태료 금액은 58,127천원이다.

한편 남원시는 체납 과태료징수를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팀을 편성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문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063-62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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