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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서 중금속 최고 40배 검출
  • 이현식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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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납, 기름 등 유해물질 ′득실′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폐아스콘에 대한 성상 시험 분석결과,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됐으며 아연(Zn)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에서 올해 4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수원구간에 적치된 폐아스콘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환경연구원에게 성상시험분석을 의뢰해 얻은 분석결과서를 최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문제의 폐아스콘에 대해 연구원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과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항목(8개)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가 지역)에 대한 항목(14개)의 검출 및 초과여부를 분석했다.
연구원의 폐아스콘 시험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아연,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항목수도 3개에 달했다.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항목에서는 납, 구리,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기름성분 함유량이 3.94%로 나타나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5%에 근접했다.
특히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해 유해성을 분석했을 경우 상당수의 중금속은 물론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다수로 밝혀졌다.
아연의 경우 12,62㎎/㎏으로 검출(토양오염 우려기준 300㎎/㎏)돼 기준치를 무려 40배나 훌쩍 상회했으며, 납은 201.42㎎/㎏이 검출(기준 100㎎/㎏)돼 2배를 넘었고 카드뮴도 2.01㎎/㎏로 기준치 1.5㎎/㎏를 초과했다.
이밖에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구리(11.20㎎/㎏), 비소(0.15㎎/㎏), 수은(0.05㎎/㎏), 니켈(25.46㎎/㎏), 불소(10.04㎎/㎏) 등 유해 물질이 검출, 확인돼 폐아스콘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수은, 아연, 납, 카드뮴 등은 인체에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 등을 초래하며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도로공사측에 따르면 공사측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아스콘량은 무려 54만3천여톤(2002년말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43만9천여톤을 재활용(나머지량은 위탁처리)하나 이는 성토, 복토재 등으로 사용돼 토양 및 수질오염 유발 소지를 안고 있다.
공사측은 폐아스콘의 유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적정처리 계획을 수립키로 했지만 주요기층용 등 도로포장재로 재생, 활용하는 관련법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정처리 방안을 마련도 못한 채 환경부와 건교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가 주도해 실시된 도로공사 폐아스콘 성상분석은 그간 폐아스콘을 두리뭉실하게 환경오염물질로 지적해왔던 인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유해성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성토, 복토용 또는 무단 매립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던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생산,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환경부 시행규칙과 관련해 건설분야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제도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법으로 폐아스콘의 부적정처리를 막고 재생아스콘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했더라도 주요 수요처인 도로공사 및 건설현장을 관장하는 건교부에서 수요처를 확보해 주어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모 박사는 "폐아스콘의 연간 발생량이 800만톤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재생아스콘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골재 등 부존자원 및 아스콘 조달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아스콘 성상분석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함에 따라 건교부 등과 폐아스콘의 실태분석 및 재활용(재생아스콘)촉진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도로포장용)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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