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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 이전신축 폐지는 정당성 상실
  • geumseok01
  • 등록 2012-07-17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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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정당한 사유 없이 진주시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취소,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진주시에 주의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진주진보연합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건소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진주진보연합은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소 신축부지가 일반대지인데도 맹지로서 부적합하다며 진주시장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전부지가 진주성 복원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진주성 외성복원 사업 지역에 포함돼 신축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사유를 기재해 신축이전 사업을 폐지한 것은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은 시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제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보연합은 또 “이전 사업 페지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진주시는 향후 2년간 시설, 장비, 차량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해 결국 34만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진주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2011년 남강종합계획 수립용역 계획에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가 진주성 외성복원사업의 영역권에 들어있어 폐지가 불가피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전한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진보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병성 보건소장은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가 경관지구이면서 남강개발계획의 하나인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의 일부로, 진주성외성 복원지역에 포함돼 있어 용역결과 복원사업의 영향권에 포함될 경우 또 다시 보건소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담당자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현지 점검시 사업폐지에 대해 사전 협의후 지난해 4월 27일 폐지승인 요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일 진주시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백지화에 대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취소해 예산을 낭비, 사장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진주시에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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