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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의계약 제도개선 큰 성과 거둬
  • 강지훈
  • 등록 2012-08-0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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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개선 시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오랜 관행이었던 특정업체 편중계약 및 계약율 임의 결정 등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개선된 수의계약 제도를 적용했다.
 
시의 수의계약 제도개선은 업체당 평균계약 금액의 1.5배이내 계약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을 소액수의계약 대상 이하로만 제한하고, 사업규모별 계약율을 일정하게 정하여 업체간 형평성 유지 및 계약공무원의 재량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결과 소액 수의계약이 업체당 연평균 1.7건으로 계약업체수가 대폭 증가했고, 다수 업체에 균등하게 배정되었으며, 읍면동의 재배정 사업이 크게 줄어들어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제거됐다. 아울러 낙찰률에 대한 공정한 기준 준수 등으로 수의계약공사 2523건에 14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은 수의계약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진주시는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계약심사업무를 지난해부터 감사관실에서 전담하여 내실있게 심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종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해오던 운동장 잔디깎기 사업을 시직영으로 전환시켜 매년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307건에 15억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사업의 원가산정·공법선택·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 원가산출, 창의적 공법적용,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춘기 감사관은 “앞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는 물론 부패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회계질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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