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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 국회통과, 전주·완주 통합비용 국비지원 청신호
  • 김지묵01
  • 등록 2013-01-0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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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했다.
 
○ 해당 법률안은 통합 창원시 수준의 정부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통합시 비용 과 관련해서도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계사(癸巳)년 상반기 지역 최대 화두인 전주·완주 통합에도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법 부칙 개정)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각각 지원
        ⇒ 전주·완주의 경우 10년간 총 2,200억 규모의 재원 확보 가능
        ※ 당초 2011년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던 것을 2015년 이전으로 개정
     (설치법 제3조) 통합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국가는 ~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비 : 총 424억(2013년도 전주시 예산 확보액 : 139억)
 
○ 청주·청원과 닮은꼴 지역으로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전주·완주에서는 그동안 「통합 청주시 설치법」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바, 이 같은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무척이나 환영하는 분위기다.
 
○ 또한 통합과 관련된 합의사항의 이행담보격인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시장 소속하에 두는 조항(설치법 제4조)이 법률안에 규정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전주시에서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대비 6.6%를 증액편성(1조1453)했으며,증액된 대부분은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거나 주민복지에 관한 예산 위주다.
 
○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전주시의 통합관련 예산 확보액은 총 328억으로,통합시 청사 건립 관련 예산(139억)을 비롯해, 농업발전기금 150억, 택시사업 구역 통합을 위한 관련예산 6.6억 등을 편성했다.
 
○ 특히, 상생사업과 관련 지난해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어진 바,통합의 단초가 될 21가지 상생협력·발전사업 추진도 본격화 돼 이미 10여 가지 협력사업 대부분이 완료됐고 나머지 약속한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로컬푸드 상설판매장 개설(구 효자4동 주민센터)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 설립 운영 협약체결(전국 최초)
     한지축제 공동개최(전주 한옥마을 & 완주 대승한지마을)
     모악산 공동관리 비용 예산 반영(2012년 1회 추경, 2억)
     상관, 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2012.12.27)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2009년부터, 완주군 6개지역은 미시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 연구용역 추진 등
 
○ 이제 약 5개월 뒤 주민들 스스로 양 지역 통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숨가쁘게 달려온 2012년을 뒤로하고 새정부 출범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상생을 통한 더 큰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하나의 꿈을 위해 더 이상 막연한 찬반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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