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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 상세주소 신청·부여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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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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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군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울산시는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는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구·군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군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또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제도 안내를 위해 언론보도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상세주소 표기 사용 편리함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하는 등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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