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6년 합동평가 대비 제4차 실적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속초시가 2026년(’25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실적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속초시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6년(’25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제4차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열고, 목표 달성이 확정된 지표를 제외한 관리 대상 지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
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천만 돌파 (''12.11)
그러나,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산이 멸실/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은 기존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문화재 규제 합리화
문화재 주변에 지정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로 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개발행위허가?현상변경허가)가 복잡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및 현상변경허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표준화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미비
* 건축물 높이 외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기준이 없어 심의기간 장기화(2개월)로 국민불편
⇒ 건축물 용도범위 등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等거리 반경의 원형형태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발생
⇒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
②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문화재 조사기관 선정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등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적합한 기관 선정기준 미흡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 조사기관 선정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③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체계 부재하여 문화재 수리시 적정 기술자 배치에 어려움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문화재 수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④ 문화재 인프라 확충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
*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가칭)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 보존/관리
김황식 총리는 “문화유산이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