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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점 횡포' 6억여 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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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4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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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이전·확장 강요, 공사대금 현금 받고 업체에 어음 결제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주)파리크라상이 그 동안 30개 가맹점의 점포 이전과 확장 강요 행위 등 횡포에 대해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이 08년 7월부터 11년 4월까지 이 동 기간 동안에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 갱신한 계약서를 통보함과 아울러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 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1억 1천100만 원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09년 8월부터 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혹은 가구공급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천293억 3천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서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천400만 원, 최대 21억 2천600만 원 상당의 대출 수수료 등을 부담됐다.
 
즉, 납품기업이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조는 가맹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가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불이익 제공 행위가 돼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에 대해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제빵 가맹분야의 불필요한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 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여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돼 가맹점의 불공정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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