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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住居)약자 위한 ‘주거복지조례’ 제정 시급
  • 최철규01
  • 등록 2013-06-19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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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최

고용불안과 빈곤층 증가로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빈곤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개선과 국민주택기금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장)

“지난 1997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대기자가 무려 1만명에 달한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입주토록 해 진정한 소셜 믹스(social mix·혼합단지)가 이뤄져야 한다.”(유병국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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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토론회가 18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공동주최로 천안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충남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도시연구소장, 건축과 교수, 주거복지센터 소장, 건축 공무원, 도의원.
주거복지와 관련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다.

교육, 의료, 육아 등과 함께 최근 4대 복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주거복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다.

첫 발제에 나선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그동안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와 LH의 몫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지역단위의 주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행정업무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병국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이 스스로 해결하기 가장 힘든 것이 ‘주거문제’”라며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충남도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져 있다.

유 의원 또 “미래주택정책은 공급자에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에 빈집이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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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한 패널들의 토론도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전세금 대출, 월세보조, 주택개량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영수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97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단 한 건도 건설되지 않을 만큼 주택공급업자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방관자였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충남의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은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향후 설치될 주거지원센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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