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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기업 특정 유해물질 법령 60%위반
  • 최철규01
  • 등록 2013-06-20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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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 수질 오염 다량배출사업장 30곳 적발 발표
전국 대기업 사업장의 60%가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여과없이 배출한 물질 중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 121곳 중 30곳을 무작위로 선정,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사업장은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에 해당하는 15곳은 허가받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최소 한 종류, 최대 4종류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35종의 물질을 말한다.
 
이들이 배출해 온 특정 유해발암물질은 크롬(Cr), 니켈(Ni), 납(Pb), 포름알데히드(HCHO), 염화수소(HCL) 등 5가지다.전체 사업장의 30% 수준인 9곳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여과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
 
방지시설 미가동 1건을 포함해 "공기희석·조절장치 설치 위반(3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2건) "허가·변경 신고 미이행(3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1건)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위반(1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0개 사업장 중 20%인 6곳은 특정유해물질 배출과 함께 시설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에는 2건의 시설 위반과 3종의 미허가 특정유해물질 배출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을 기록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포함해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한국유리공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부발전(주)보령화력본부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것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대상 이외의 물질인 염화수소(HCL)를 3.6ppm 방출했다.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도 주물사 처리시설에서 허가항목이 아닌 크롬(Cr)과 니켈(Ni)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7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체 대표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발 대상 사업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제철 포항1공장 "조선내화 포항공장 "한국유리공업 등 앞서 언급한 중복 위반 업체 4곳과 "아주베스틸 포항공장 "산양금속공업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3곳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체들조차 오염물질 배출 관련 업무에 둔감한 이유로는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환경부 조병옥 대기관리과장은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분석하는 데 사업장들이 무관심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도·단속에 소홀해 법규 위반율이 높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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