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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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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6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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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교육청 등 지원 부족과 일선학교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처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11년 말 대구 중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정부에서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그 동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정책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드나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장에서 당초 정책의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 및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 부터 4월 11일 까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사전예방, 평상시 학교폭력 관리, 사후조치 등 3개 분야(9개 감사초점)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4개 세부과제 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교육청 등 감독당국의 지원 부족과 일선학교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처 등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일진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이 낮거나 일반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높은 학교 등 일진폭력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기준으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중 10%를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일진경보사업 추진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학교 폭력 가해 징후가 있는 학생 175,616명 중 64,996명(37.0%), 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 250,171명 중 88,295명(35.1%)에 대하여 각각 심층평가, 보호조치 등 적정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미실시 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단지 학교 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 가정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대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대책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근본대책으로는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단위학교에서 정서행동 특별검사 결과 가해·피해 징후가 나타난 학생을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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