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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프탈렌 등 5종 신규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 김수진
  • 등록 2013-09-04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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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처협의(2012.11.21~30)→입법예고(2012.12.14~2013.1.24)→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13.1.25)→법제처 심사(2013.8.16)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해 관리대상물질을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규 지정한 오염물질 중 국민건강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 (미국) 126종, (EU) 33종, (일본) 27종
 
또한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해 폐수배출업체에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단,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입지해있는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확대 지정을 위해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중 우선 조사가 필요한 120종의 물질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연차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2008년 10월, 2010년 10월 3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00년 특정수질유해물질 17종, 수질오염물질 29종이었던 관리대상물질을 2002년 각각 25종, 48종으로 확대했다.
 
이어 2009년~2011년 약 3년간의 연구용역과 2012년 3월 전문가 검토, 2012년 5월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규 지정된 5종의 수질오염물질과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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