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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장애인 차별' 최대 3000만원 과태료 @@@0@
  • 서민철
  • 등록 2008-04-1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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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경제와 사법 등 우리 사회의 6개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내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 행사에는 수화 통역사와 문자 통역사가 있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직원을 위한 보조장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 문서는 모두 음성 출력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했고 방송사업자는 수화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시행 초기 어느 정도 혼란도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두번째이다.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보는 이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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