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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300만 원 포상
  • 안종호
  • 등록 2013-12-12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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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강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개정)’을 12월 1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징역형은 현행 최고 100만 원을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형은 현행 100만 원을 최고 200만 원까지 △행정처분은 현행 최고 20만 원을 최고 50만 원까지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에 해당되는 오염행위 신고는 현행 30만 원을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상향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김정규 울산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시민들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 2012년 331건의 신고를 받아 172만 원, 2013년 10월 말까지 279건의 신고를 받아 143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7), 팩스(229-316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인터넷(울산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시민참여→환경신문고), 직접 방문(환경관리과)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지급 최고금액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 상향 조정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 행위’(환경관련법령 13개 등 총 180개 법령)를 신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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