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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대비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 안종호
  • 등록 2014-01-15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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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9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각종 선물류 대상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용 제품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21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양주·민속주 등 주류와 과자 등 제과류, 지갑·허리띠 등 신변잡화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농·축·수산물류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포장기준이 강화된 제과류(공기충전 제과류 포장공간비율 35% 이하)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1차 식품 중 종합제품(종이 재질 완충재 사용 농·축·수산물 등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포장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요 원인이 됨으로써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절 등 주요기념일에 과대포장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난해 검사명령 60건을 통보하였으나 법령상 포장기준 위반은 없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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