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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 황길수
  • 등록 2014-01-15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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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온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자를 2014년도 4월부터 기존 1~2급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1~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992명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 신규 3,706명 포함 총 5,698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될 예정이며, 월 25,000원을 매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지원받게 된다.

교통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 및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무료이동차량 이용자를 제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을 보면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 2011년도까지는 1급 장애인과 신장 및 시각 2급 장애인에게 월2만5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부터는 1~2급 장애인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는 1~2급 및 3급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1~2급과 3급 뇌병변장애인까지 지원되었던 사항을 2014년 4월부터는 1~3급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교통비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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