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까지, 개인 5천만 원·법인 1억 원 한도
당진시가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9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당진시농어업발전기금은 시 조례 제154호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당진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으로 농업용 창고(저온 저장고) 농기계 시설하우스 기타 농업설비 등 기반조성사업에 한해 매년 총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 최대 1억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한다.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사업추진을 위한 견적서와 신용조사서(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발행)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농어업발전기금은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해 2013년 말 기준 93억원을 조성했으며, 연 2%였던 이자율을 지난해 연 1%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