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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 경우에 따라 최대 80% 감액
  • 황길수
  • 등록 2014-03-06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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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I 발생농가 및 지연신고,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등 경우 감액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구제역․고병원성AI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자발적 이행율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강화키 위하여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여 왔으며,
 '11년부터 AI 발생 여부 및 의무방역조치의 이행정도에 따라 최고 80%까지 보상금을 감액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도내 가금농가에게 AI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을 숙지하여, AI 발생시 가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동신고 및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 육지부 AI 발생상황( '14. 3. 3 기준) - 6개도․17개시․군
    - 발생건수 : 26건(오리 17․ 닭9) ․ 살처분결과 : 314호․7,120천수
 
AI 살처분보상금 감액 지급기준은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는 전액(가축평가액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는 지급액중 20% 감액(가축평가액 80%지급)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신고 지연일수 및 검사,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 협조 이행건수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80%(가축평가액 20%지급)까지 지급액을 감액하며, 이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미신고 또는 방역교육․소독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축주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가족이 해외체류 후 귀국시 검역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 대하여는 한가지라도 미이행이 확인되면 무조건 지급액의 80%(가축평가액 20%지급)를 감액 지급한다.
 
지난 충북 음성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의 경우는 임상증상확인 후 에도 지연신고 한 경우로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지급이 결정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같은 농가에서 AI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1차에는 지급액의 80%, 2차는 50%, 3차는 80%까지 감액 지급토록 하는 AI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가금농가의 책임있는 방역의무 이행을 위한 특단의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은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가금농가 및 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참고 함께 견뎌주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주지역이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 큰 만큼 서로 상생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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