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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憲訴 각하
  • 김동진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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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연설, 憲訴대상인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27일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촉발된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가부 여부는 시정연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관 9명중 5명은 각하 의견을 낸 반면 반대의견을 낸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 향후 재신임 정국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하 의견을 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 발언만으로 장차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만 공권력의 행사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언제든지 변경.폐기될 수 있는 정치적 제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 등 4명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제안 수준을 넘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근거로 밝힌 헌법 72조의 `기타 중요정책′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재신임 투표는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이라 볼 수 없고 아울러 재신임 국민투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악용된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에 비춰 국민투표가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 신임 투표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 등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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