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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발령
  • 황길수
  • 등록 2014-04-3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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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안전총괄기획관 조직이 신설된 이후, 지난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4월 30일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에는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편제, 재난공보체계, 방재자원 공동활용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체계를 포함하여 제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령을 발령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발생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 발생에서 교훈을 주듯이, 재난현장에는 다수의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휘편제의 혼란으로 인해 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합동기획, 책임소재 구분, 현장 대응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한 대응편제의 구축의 필요
 
△또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할 실효성 있는 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무계획적인 배포로 인한 혼란 초래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현장참여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공보체계
 
△인력·물적 자원동원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 재난긴급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공동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재난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재자원 지원으로 재난상황 확산방지 및 원활한 수습활동에 적기 공급을 위한 방재물자 공동활용 방안
 
△모든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대비훈련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에 재난현장 긴급대응업무 4개분야에 대한 훈령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13개의 협업기능에 대한 재난대응 협업체계 마련과 재난현장 통신체계 등 재난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주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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