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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긴급민원도 접수
  • 황길수
  • 등록 2014-06-19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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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소방안전본부, 긴급생활민원 One-Stop 서비스 이어 다매체 신고접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문자와 영상, 119앱을 통하여 긴급구조 신고를 접수받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19 다매체신고서비스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시 신고접수를 기존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 이외에도 SMS(Short Message Service),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영상통화, 119신고 앱, 인터넷(http://www.119.go.kr)을 통하여 접수받는 것으로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나 외국인, 음성통화 난청지역에서 조난을 당한 요구조자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사고를 당한 요구조자나 신고자가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119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였을 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정확한 위치를 119종합상황실에서 파악가능하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이 긴급민원 신고번호를 기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 가스, 노인학대 등 10종의 도민생활  긴급민원을 119만 누르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119안전서비스'사업을 완료하고 119신고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월 심야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으로 가지 못하는 여성을 119가 여성긴급전화(1336)센터로 연결, 여성쉼터로 안내하는 등 119 신고시 구조상황은 관할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구조상황은 관련기관으로 연결하여 긴급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119로 일원화한 긴급민원전화는 재난(1588-3650), 수도(121), 환경(128), 가스(1544-4500), 여성긴급전화(1366),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자살상담(1577-9191), 청소년폭력(1388), 이주여성폭력(1577-1366)등 10종이다.
 
지난해 119로 접수된 긴급민원전화는 총 508건이며, 생활환경민원 310건(61%), 자살․알콜 등 상담민원 98건(19.3%), 환경 55건(10.9%), 수도 21건(4.1%), 여성긴급전화 18건(3.6%), 가스 4건(0.8%), 외국어 통역 2건(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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