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면서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