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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황길수
  • 등록 2014-06-24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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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10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용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10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수혜자들에게 지원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70세 이상,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2~1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가족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기 어려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기존의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던 것을 3등급을 3~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등급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20만원)하여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이 외에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인 '응급알림e' 서비스 지역이 종전 제주시만 운영되던 것이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 하여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이 다층화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내에 '소아암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이 육지병원에 가지않고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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